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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2017년부터 남극·북극해에 기름·쓰레기 금지"

국제뉴스

by 정소군 2015. 5.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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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남극해와 북극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2017년부터 한층 엄격한 안전·환경기준이 적용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15일 남극과 북극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환경기준인 이른바 ‘폴라 코드(Polar Code)’를 이날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폴라 코드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극지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이 기름이나 기름 혼합물, 화학물질, 쓰레기 등을 바다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고래나 바다표범,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이는 선박의 기름 배출을 일부 허용하고, 포유동물에 대한 보호 기준도 미흡한 현행 규정에 비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이번 규제안은 6년간의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여전히 남북극의 오염을 막는 데 부족한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새 항로가 개발될 예정인 북극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기준이 시급하다”며 “선박의 벙커C유 운반을 금지하고 수중 소음 정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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