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는 외국선 바람 피운 배우자 '망신주기'
지난 1월 미국의 유명한 뉴스게시판인 ‘레딧’에 수많은 네티즌들을 열광하게 만든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람을 피운 아내 ‘칼리’에게 분노한 한 남성이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의 바뀐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물론 숨겨진 내연남과의 은밀한 문자 메시지가 낱낱이 공개됐다. 여기에 흥신소 직원까지 붙여 둘의 비밀 데이트 장면 등을 시시각각 생중계했다. 아침 막장드라마보다 흥미진진했던 이 글은 모두 실제상황이었다.
오래전 간통제가 폐지된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응징’의 수단으로 공개적인 ‘망신주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집앞 베란다에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달거나, 집 대문 앞에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표지를 세워두기도 한다. 스포츠경기장 앞에서는 한 여성이 “바람피운 내 남편이 지금 31열 7-8좌석에 앉아있다”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사진도 있다.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의 극단적 방법은 사생활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진실임을 입증하는데 드는 싸움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망신주기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