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열악한 작업환경 탓 112명 사망…공장 소유주 기소 첫 사례
방글라데시 경찰이 지난해 화재로 112명의 사망자를 낳은 타즈린 의류공장 소유주 2명과 직원 11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타즈린 공장 화재는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데일리스타는 22일 수도 다카 외곽의 타즈린 의류공장 소유주인 델와르 호사인 부부와 공장 운영자, 경비원 등 13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공장 소유주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2위의 의류생산국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류사업가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의류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한편 사업장 실태 조사도 면제해주는 등 이들을 적극 비호해왔다”면서 이번 기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24일 112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즈린 공장 화재는 전형적인 인재였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1150명의 노동자들이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1층 야외 마당에는 방직물이 불법으로 적재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경보가 울렸고, 놀란 직원들이 불이 번지기 전에 빠져나오려 했으나, 공장 운영자들은 경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타즈린 의류공장은 비상구가 없는 데다 창문이 쇠창살로 막혀 있어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수들이 불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오는 31일 기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