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노동의 대가와 최저임금
노동의 대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자’들이었다.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쓴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일꾼과 농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콧대가 높아진’ 평민들은 예전보다 돈을 3배 이상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귀족들은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51년 ‘노동자 법령’이다. 이 법은 국왕이 정한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법을 지탱할 논리가 필요해졌다. 그들은 중세 신학교리를 접목해 이렇게 설파했다. “부는 삶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보다 더 적어도 안되고, 그보다 더 많..
칼럼
2015. 3. 20.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