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포함된 캄보디아봉제공장협회(GMAC)가 지난 1월5일 파업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현지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들은 이런 일을 한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듯 손해배상청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손배소 제기는 유독 한국에서만 자주 쓰이는 노조탄압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지 한국업체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강 활동가는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군에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항만경비정 3척과 군용차량, 공병장비 등 총 9000여점의 군용품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사태에 연루된 해외 군부대에 대해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리히법(Leahy Law)을 근거로 캄보디아 특수부대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혈사태 발생 후 캄보디아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이 더욱 강해졌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대량 해고를 당했다. 캄퐁참 지역의 한 노조 관계자는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시위 이후 휴대폰 지참이 금지돼 더 이상 다른 노동자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신년 휴일이 끝나는 4월12일 다시 한번 재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중단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손배소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캄보디아 정부 역시 21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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