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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아마추어 정신 빙자한 착취", 대학 선수들 손 들어줘 (2021.6.22)

국제뉴스/남북 아메리카

by 정소군 2022. 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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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선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의 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NCAA는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NCAA의 운영 방식은 미국의 다른 모든 산업에서라면 심각한 불법으로 인정될만한 것”이라며 “대학들은 대학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NCAA 회장은 연간 400만 달러(45억원)을 번다”며 선수들의 적은 보상 규모와 대조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더 이상 아마추어 정신 보호를 이유로 NCAA에 면책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의 원칙에서 대학 스포츠가 예외가 돼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대 풋볼선수였던 숀 알스턴과 캘리포니아대 농구선수였던 저스틴 하트먼이 제기했으며 대학 스포츠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이 집단 소송으로 동참했다.

대학들은 보상 제한이 없어지면 우수 선수를 데려 가기 위한 각 대학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학 선수로 활동했던 이들은 보상을 더 해줘도 아마추어 정신은 유지될 수 있으며 NCAA가 학생 선수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여러 주의회에서 대학 선수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선수들의 지명도나 이미지, 인기에 따른 보상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 없이 선수들에게 보상하라는 취지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풋볼이나 농구 같은 종목의 대학 스포츠가 프로 스포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 티켓 판매나 중계권 계약 등에 따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CNN방송은 “2016 NCAA는 3월에 진행되는 대학 농구 시즌 8년 중계권 계약으로 연간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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