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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도·감청 ‘빅브러더법’ 프랑스 하원 통과

국제뉴스/유럽과 러시아

by 정소군 2015. 5.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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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단체들 거세게 반발


샤를리 에브도 테러 공격 이후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프랑스가 정보기관에 광범위한 도·감청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순식간에 스노든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정보기관의 도·감청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방송사인 프랑스24가 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지 3일 만에 곧바로 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은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언제든 도·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메타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남는 흔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한 개인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정보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BBC 등 외신들은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이 법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현재 프랑스의 정보감시법은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 1991년에 만들어진 것이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서구 무슬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발스 총리는 “위험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를 ‘빅브러더법’이라고 비난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테러범죄 전문가인 마크 트레비딕은 “발스 총리의 약속은 ‘국가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에 명시된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 모든 프랑스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보기관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00여곳의 인터넷 기업들도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다”라며 들고 일어났다. 

파리 테러의 직접적 희생양이었던 샤를리 에브도의 제라드 비아 수석 편집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했다.

캐나다도 정보수집 권한 대폭 강화...확산되는 '빅브라더법'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도 사상 처음으로 정보기관의 해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캐나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인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테러법 개정안(C-5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6표로 가결했다. C-51은 CSIS가 국외에서 방첩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 옹호 행위를 범죄화해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체포, 구금하기 더 쉽게 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사당 총격 테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다. 당시 이슬람교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외로운 늑대’ 소행으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 개정법이 유례없이 인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를리 에브도 테러공격을 받은 프랑스도 지난 5일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도 대테러법 강화를 추진 중에 있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빅브라더법’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우려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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