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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일 정부 불응 시사 (2021.6.16)

국제뉴스/아시아

by 정소군 2022. 4.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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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바로잡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계속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일본국)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한국 내 사법 절차에 대해선 논평을 삼가겠다고 직답을 피한 뒤 재산목록 공개 명령의 뿌리가 된 지난 1월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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