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연방정부가 음식점 체인은 물론 영화관과 피자가게 등의 메뉴판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러한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최소 2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내년부터 모든 메뉴에 대해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KFC나 서브웨이 같은 패스트푸드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극장과 놀이공원, 편의점은 물론 20개 이상의 식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판기 사업주 역시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극장들은 극장에서 판매하는 팝콘의 포장지에, 편의점은 핫도그나 테이크아웃용 피자의 포장지 등에 칼로리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알콜 성분이 들어간 주류 음료도 처음으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민들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3분의 1 이상은 집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서 온 것”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고칼로리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 비만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칼로리 표기 의무화 방안은 2010년 발의한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동안 식당 체인점과 소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3년 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다.
해당 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용이 늘어나 식료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편의점 등은 음식 판매가 본업이 아닌 만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식품마케팅연구소(FMI)는 제도 시행 첫 해에 최소 10억달러(약 1조11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매년 수 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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