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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 반역죄로 재판 받는다

국제뉴스/아시아

by 정소군 2013. 1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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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2007년 긴급조치 선포와 관련해 반역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현지 언론 ‘돈’은 17일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날 TV로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를 헌법 6조에 의거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역죄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 나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칸 장관은 “이런 일이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 발생했으며, 이같은 결정은 국익을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18일 파키스탄 대법원장에게 무샤라프의 반역죄 심리를 담당할 대법관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특별검사 인선도 공표할 계획이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군중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카라치/ AP연합뉴스


무샤라프는 이미 그의 군정 통치기간이었던 1999~2008년 동안 저지른 4가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중에는 2007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암살과 연루한 재판도 있다. 무샤라프는 지난 5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4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왔다. 파키스탄 법원은 무샤라프 귀국 후 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그동안 무샤라프의 신병 처리를 놓고 그가 재판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었다. 

지난주 무샤라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병문안 차 방문할 수 있도록 출국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18일 무샤라프의 이번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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