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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영국 운전자 노조와 세계 첫 단협 체결..."역사가 만들어졌다"

국제뉴스/유럽과 러시아

by 정소군 2022. 4.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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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우버 운전기사들이 지난 2월 영국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우버와 단체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우버가 운전기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은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우버가 영국 내 우버 기사들이 소속된 산별노조 GMB의 단체협약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우버 노사 양측은 분기별로 만나 우버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과 노동 조건, 임금 등에 관해 협상할 예정이다.

1924년 출범한 GMB는 육체 노동 분야, 지방 정부나 의료 서비스 관련 노동자 등 60여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7만명에 이르는 영국 내 우버 운전기사들이 자동으로 GMB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상에 참여하기 원할 경우 누구나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GMB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합의는 공유경제 기업들이 노동권 부문에서 미답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버가 영국에서 노조를 공식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 것은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난 2월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우버는 그간 자신들이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불과하고, 운전자들은 고객의 호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운전자들에게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버가 운임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면 우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점, 우버가 고객이 매기는 별점을 통해 운전자를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우버 운전자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대법원 판결 후 영국의 자사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 근로자 지위에 따른 혜택을 공식 부여했다.

하지만 우버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실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 협약을 맺었다. 대법원은 당시 앱을 켜고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우버가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음식 배달서비스인 ‘우버이츠’의 배달 기사들에게는 여전히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GMB와 별도로 법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앱 운전자와 배달원 노조’(ADCU)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조는 “(우버가 GMB와 단협을 체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우버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휴일 보상 등에서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협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 내에서도 운전 기사와 배달 기사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3월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이탈리아 검찰은 우버이츠 등에 대해 노동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7억33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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