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24개국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슬람 협력기구(OIC) 소속 국가들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서안과 가자지구의 인권침해 상황,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 조사위원회(COI)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 요구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11일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하는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밀집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고 민간 기반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며 “무차별적인 공습은 전쟁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로켓 발사는 명백히 전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의 예라며 크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수천 발의 로켓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한 민주주의 국가를 가해자로 묘사했다”며 “이런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인종차별 정책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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