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이 1940~5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한 인체실험 때문에 실험대상이었던 770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소송을 당했다고 알자지라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미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의학실험에서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의도적으로 매독, 임질 등 성병에 감염시켰다며, 실험을 수행한 존스홉킨스대 연구진과 기금을 지원한 록펠러 재단에 10억달러(약 1조983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중의 시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기 쉬운 성병이 인체에 어떤 식으로 감염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과테말라 성매매 여성들에게 임질, 매독을 감염시킨 후 성병 확산을 위해 이들이 군인,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또 고아들이나 정신이상 질환자들에게도 일부러 성병을 감염시킨 뒤 그 중 일부에게는 고의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0년 실험내용이 폭로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등이 연구에 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 측 로버트 마티아스 수석 변호인은 “해당 연구는 병원이 아닌 연방정부의 연구”라며 “병원이 연구비용을 대거나 총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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