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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부실은행 정리규정 신설

국제뉴스/유럽과 러시아

by 정소군 2013. 12. 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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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은행청산 규정을 마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유럽연합은 납세자가 아닌 부실화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스템을 단일화하기 위해 ‘은행연합’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정리체제를 단일화하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주주, 채권자, 예금자,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부실은행 정리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부실에 빠지면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게 된다. 새 규정은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납세자들은 은행 부실의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됐다. 은행들은 ‘비오는 날’에 대비해 따로 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납세자들이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부담한 돈은 4730억 유로에 달한다. 


이번 신설 규정은 지난 3월 키프로스 구제금융 당시 EU·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으로 이뤄진 채권단(트로이카)이 고액 예금자들의 손실 부담을 우선 조건으로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는 손실을 보지 않던 관행을 깬 파격적인 조치였다. 

 

EU 회원국들이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은행연합’ 신설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연합 정상회의(19∼20일) 하루 전인 18일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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